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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란?
-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및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목적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이며,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 공제, 초과 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됩니다.
- 기부금의 30% 상담의 답례품을 제공
연간 총 합계는 50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 혜택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및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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