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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자녀 증여세 신고 따라해보기 및 아동수당 증여세 신고 대상?

민토즈 2020. 12. 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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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

혹시, 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받고 있다면, 아동 수당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수당 관련해서 증여세 대상인지를 문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관련된 글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링크:아동수당은 증여세 안낸다!(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아동수당은 증여세 안낸다!(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아동수당은 과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 문의하였습니다....

blog.naver.com

답변 내용은 아동수당법 제6조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지급받은 아동 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에 채워서 넣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계정으로 회원 가입 

3) 증여하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이체 내역과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서를 캡쳐 또는 스캔한 이미지 파일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로그인해서 내역을 캡쳐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

4) 통장 사본 스캔 또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

5)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인터넷에서 발급 받아서 이미지 파일로 준비

 

1. 해당 서류가 준비되면, 자녀 계정으로 홈택스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고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증여자는 본인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수증자는 증여 받는 자녀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관계는 (자)를 선택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미성년자를 체크합니다.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증여재산명세 입력 및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 증여재산 - 일반 선택

-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 현금 선택

- 현금 등 시가 선택 

- 평가가액 입력

 

 

5. 신고서 제출 (최종 제출 전 내역을 확인 후 제출)

-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에 2천만 원 입력해서 과세표준이 0원인지를 꼭 확인 후 

 

 

6.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선택

- 제출대상 신고목록에 신고일자/증여세/주민등록번호 입력해서 조회하기 누름

- 아래쪽 목록에 신고 내역이 나오면 부속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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