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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 공제 관련 (양도소득)

민토즈 2021. 1. 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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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을 넣을 때, 주의 해야할 부분으로 소득 금액 합계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안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 포함되고, 연금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해당 연도에 부동산 팔아서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 후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내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리거나 신용카드나 각종 공제 항목에 추가를 해서 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수정 신고 후 다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시고, 경과된 일 수를 계산해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해외 주식 계좌로 100만원 이상 수익 실현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추가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하세요.

국세청 자료 참고

예) 기본공제 :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로 안내 받고 있습니다. 

 

오류유형: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 사업-기타-연금, 양도, 퇴직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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